안녕하세요. 이틀동안 급등 했던 종목들이 투자주의경고종목으로 지정 되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 합니다. 시장경보제도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020.11.06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